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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가운가마우지125
작은빌라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할때 세금을 적게 낼수 있을까요.
공시가 1억 조금 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지난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됩니다.
해당 빌리가의 시세가 1억원인 경우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되며 약 500만원입니다.
해당 빌라를 전세주는 경우라면 부담부 증여로 절세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으며, 저가양도양수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주시면 추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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