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민원이란 어느정도의 무게인가요?

뉴스 보면 소방대원분이 민원에 시달리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경찰에 부당한 대우를 당했지만 민원 넣어봐야 메크로 답변만 달려서 의미 없다는 이야기도 보이는데공무원분들에게 민원이란 어떤건가요?

물론 비리를 저지르고 민원으로 찌르는거면 몰라도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가정 하에요

뭔가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면 메크로 답변이라 상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거 같지 않고, 직접적 불이익이 없다면 귀찮을 뿐이지 스트레스를 죽을만큼 스트레스가 될거 같지도 않아서요

민원법상 단순 불편, 불친절민원은 어떤 구조로 돼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법은 민원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에 따라 답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매크로 답변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나, 일부 민원인들은 이를 문제삼아 민원을 지속하거나 해당 기관에 징계요청을 하는 등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고, 실제 찾아와 담당자에게 따지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