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을 주말로 설정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이 있을까요?
퇴사일 설정을 7월 31일로 설정했더니 해당일은 주말로 중도 퇴직의 경우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만 신청가능하다며 29일로 퇴직일 변경을 요청주셨고 변경했습니다.
변경되어도 한달 월급이 당연히 들어올 줄 알았는데 29일치에 대한 월급만 계산되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2일치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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