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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하다가 단골손님이 여기서 몇시간일하는지,4대보험 가입했는지 물어봐서 주 16시간정도 일하고 가입했다고 말해줬고,얼마정도 수입이 되냐고 물어보길래 달에 60만원이상정도 된다고 말해줬고,사업장이 월세인지,사업주가 결혼을 했는지 물어보길래 선을 넘는질문을 하길래 제가 "아마 점장(사업주)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일겁니다,아마도 결혼 안했을거예요,저도 사업주 관련해선 잘 몰라요 나이도 모르는걸요"라고 말해줬는데 이정도 대답해준거 가지고 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수있나요?

(저희가 상시 4인 사업장이고,저빼고 다 여성이고 점주랑 다른알바분이 또 나이가 비슷해서 특정은 안된다는 가정하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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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해당 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처리자라고 인정될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타인인 사업주에 대하여 명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전무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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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법행위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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