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하다가 단골손님이 여기서 몇시간일하는지,4대보험 가입했는지 물어봐서 주 16시간정도 일하고 가입했다고 말해줬고,얼마정도 수입이 되냐고 물어보길래 달에 60만원이상정도 된다고 말해줬고,사업장이 월세인지,사업주가 결혼을 했는지 물어보길래 선을 넘는질문을 하길래 제가 "아마 점장(사업주)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일겁니다,아마도 결혼 안했을거예요,저도 사업주 관련해선 잘 몰라요 나이도 모르는걸요"라고 말해줬는데 이정도 대답해준거 가지고 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수있나요?
(저희가 상시 4인 사업장이고,저빼고 다 여성이고 점주랑 다른알바분이 또 나이가 비슷해서 특정은 안된다는 가정하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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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해당 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처리자라고 인정될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타인인 사업주에 대하여 명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전무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법행위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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