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소득신고 및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9월(29일)말부터 12월25일까지 사실상 3개월정도 카페에서 일했었고, 원래 더 일하기로 했지만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급은 최저, 4시간정도(주4회)일을 하였습니다. 월급은 한달에 평균 60만원대였습니다.
1. 월급은 최저시급*시간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어, 고용•사대보험 및 3.3%의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는데 맞을까요?
2. 사업주에게 소득 신고를 어떻게 했냐고 질문한 결과, 자세히는 안알려주고 따로 신고하거나 3.3% 소득세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일할때 소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드렸었는데, 그러면 제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3. 1,2번 상활을 종합했을때 제가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정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
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정규 근로소득 :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사업자가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2) 일용근로소득 : 개인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무시 개인이
지급받는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사업자의 원천징수로 개인의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3)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로부터 개인이 3.3.%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사업자가 소득을 어떤 형태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를
사업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장에게 정확하게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자세히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소득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3. 별도로 할 것은 없어보이나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