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A 근로자
-22.03.01~23.02.28(B 자녀 육아휴직 1년차)
-23.03.01~24.02.29(B 자녀 육아휴직 2년차)
Q1. 24년2월29일 연차수당 지급시
A. 통상임금은 24년2월29일 임금을 기준으
B. 육아휴직 시작 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
C. 한 자녀에 대해 1년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하므로 23.2.28일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Q2. 23.03.01~24.02.29 기간은 한 자녀에 대해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24.3.1에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없을건데... 그렇다면 A근로자가 24.3.1 복직시 연차휴가를 쓰고 싶다면 25.3.1에 부여될 연차휴가를 땡겨서 써야하나요? 아니면 24.3.1~25.2.28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와 같이 1개월 개근시 1개가 부여되는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2월 29일 연차수당 지급시 그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3.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2.29.까지 사용해야 하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으므로 2024.2.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24.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2023.3.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Q1.
A. 통상임금은 24.02.29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2.
24.03.01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되는 연차를 사용하셔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