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준다고 뿌리는 일수는 불법인가요??

조그만 종이에다가 일수로 돈 빌려준다고

광고로 길에다 뿌리는게 항상 있던데요

그거는 합법으로 가능한건가요??

일반 사채업처럼 합법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일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그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그 이자가 이자제한법에 위반된다거나,

    그 업체 대부업 등록 없이 무허가로 영업하여 대부업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모든 업체가 그러한 건 아니므로 해당 광고만으로 곧바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대부업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12. 11., 2015. 7. 24.>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