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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수동적인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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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중 장판 손상 배상해야하나요?

자연스러운 노후로 인한 변색이나 마모는 괜찮다고 하는데, 어느정도까지가 자연스러운 범위인지 모호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다른데는 다 괜찮은데 책상 놓은 부분만 장판이 들리고 손상됐어요. 안찢어진게 다행인 정돈데 이게 제가 고의나 실수로 훼손한게 아니고 바퀴 달린 의자를 사용하면서 점점 바퀴때문에 밀리고 들리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상을 해 주는게 맞는 걸까요?

참고로 월세였고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아직 이사 안 나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이용으로 손모가 발생한 것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본디 장판 접착이 잘못 되어 있었던 것으로도 생각되네요.

    사진이 없으므로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답변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다기보다는 책상이나 의자를 사용하면서 마모된 부분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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