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거주중 장판 손상 배상해야하나요?
자연스러운 노후로 인한 변색이나 마모는 괜찮다고 하는데, 어느정도까지가 자연스러운 범위인지 모호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다른데는 다 괜찮은데 책상 놓은 부분만 장판이 들리고 손상됐어요. 안찢어진게 다행인 정돈데 이게 제가 고의나 실수로 훼손한게 아니고 바퀴 달린 의자를 사용하면서 점점 바퀴때문에 밀리고 들리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상을 해 주는게 맞는 걸까요?
참고로 월세였고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아직 이사 안 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