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거주중 장판 손상 배상해야하나요?
자연스러운 노후로 인한 변색이나 마모는 괜찮다고 하는데, 어느정도까지가 자연스러운 범위인지 모호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다른데는 다 괜찮은데 책상 놓은 부분만 장판이 들리고 손상됐어요. 안찢어진게 다행인 정돈데 이게 제가 고의나 실수로 훼손한게 아니고 바퀴 달린 의자를 사용하면서 점점 바퀴때문에 밀리고 들리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상을 해 주는게 맞는 걸까요?
참고로 월세였고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아직 이사 안 나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이용으로 손모가 발생한 것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본디 장판 접착이 잘못 되어 있었던 것으로도 생각되네요.
사진이 없으므로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답변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다기보다는 책상이나 의자를 사용하면서 마모된 부분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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