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이사시 기존가구로 인한 자국 궁금합니다
전세집 이사하게 되었는데 기존 가구들이 있던 침대나 장롱들쪽을 이사짐센터가 들어보니 장판이 찢어지진 않고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임차인이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에서 이사시에 가구 등으로 눌림자국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자연 마모 등으로 간주하므로 임차인의 책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훼손이 크거나 찢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선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임차인의 사용 상 문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장판이 오래되어서 노후화로 인해서 손상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전체를 새 것으로 교체를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것이고 교체 할 정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인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집 이사하게 되었는데 기존 가구들이 있던 침대나 장롱들쪽을 이사짐센터가 들어보니 장판이 찢어지진 않고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임차인이 배상해야하나요?
===> 찢어진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담하지 않는 조건은 "입주 전에 찢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침대·장롱 때문에 장판이 눌린 자국만 있다면 배상 안 합니다
찢어지거나 훼손된 게 아니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생활 마모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장판이 찢어지지 않고 눌린 자국 정도라면 통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임차인 배상 의무는 제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임대인이 진상을 부리면 알아서 법적을하라고 하세요
이런경우는 절대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통상적인 마모에 속하니 임대인이 뭐라고 지*를 해도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다만 장판이 찢어진 경우라면 혹은 반려동물이 끍은 자국은 배상하셔야 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존 가구가 있던 자리에 장판의 들어간 부분은 임차인 배상 책임이 아닙니다.
이사짐센터가 옮긴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흔적은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구 무게로 인한 단순 눌림이나 변색은 사람이 살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통상적인 마모입니다. 법원 판례상 이런 통상적인 생활 마모는 임대료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물릴 수 없는 원상복구 예외입니다. 집주인이 배상을 요구하면 장판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난 게 아니라면 당당히 거절하셔도 됩니다. 이삿짐이 빠진 직후 사진을 찍어 찢어지지 않고 눌리기만 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세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표적인 하급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279 판결에서는 임차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적인 손모란, 일반적으로 집을 살면서 생기는 가벼운 손상이나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는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 임차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가구를 두어서 장판이 눌리거나 벽지가 약간 변색되는 정도는 임대인이 받는 월세나 전세금에 이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2. 판단 기준: 자연스러운 사용과 임차인의 과실 구분
- 통상적인 손모(임차인 책임 없음): 침대·장롱 등에 눌린 장판 자국, 못 자국, 햇빛에 변한 벽지 등
- 임차인 과실(임차인 책임 있음): 가구를 옮기다 장판을 찢거나, 벽에 심한 낙서를 하거나, 반려동물이 손상 입혔을 때 등
3. 임차인의 대응 방법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장판에 자국만 남고 찢김은 없다면, 이건 명백히 평범한 생활 마모에 해당합니다.
- 우선 이사하기 전에 장판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파손이 없었음을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 만약 임대인이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279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가구 배치로 인한 눌림은 정상적인 사용이므로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