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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중산(전세사기피해자)

제가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사기피해자 확정을 받았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확정서로 퇴직금을 정산받고싶은데

가능하다는 말도있도 애매해서 글올ㄹ려봅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이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