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중산(전세사기피해자)
제가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사기피해자 확정을 받았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확정서로 퇴직금을 정산받고싶은데
가능하다는 말도있도 애매해서 글올ㄹ려봅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이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