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기납부한세금보다 더 많을수가 있나요
종소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신고했는데 환급금이 기납부한 지방소득세보다 10원이 더 많은데 계산을 잘못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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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하게 되는 데,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절대 초과할
수 없음으로 단수를 맞게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그런 것으로 보여지며 10원차이라면 그냥 냅두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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