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타트업에 연구개발로 들어갔다가 근로계약때문에 곤란한 상황입니다
약 10년의 연구개발 분야에서 기술들을 개발하여 제품화하여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비밀유지 계약이 회사입장에서 당연한 조치이지만 이회사는 저하나로 연구개발부터 제품화, 인허가, 설치, 시운전, a/s 등을 모두 실시합니다. 대표는 영업을 맡고 있고 분야에 지식이 없습니다. 직원들도 이 분야에 대해 모릅니다. 1인기업처럼 제가 모든일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경험도 계속 쌓이고 아이디어도 활발하게 나오고 그에 따라 더 효과가 뛰어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체를 직접차리거나 다른 회사에 이런 역량을 가지고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밀유지계약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개발업무상 기존 기술도 얼마든지 다르게 개선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퇴사한 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거나 기존기술이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 및 변경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밀유지계약이 기한이 없는데 어느범위까지 제가 조심해야 될까요? 특허는 아직 없는 상황이고 업무중 제출했던 보고서도 회사기술로 볼것같고. 아예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될까요? 참고로 회사는 제가 나가면 해당분야의 사업을 할수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약서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제반행위가 금지될 수 있으며,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