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구개발전담부서 유지에 관하여
이제 4년차에 접어드는 조그만 회사입니다.
2021년도에 대표1명.저(연구전담인원).상근직원1명 이렇게 총인원 3명이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했습니다. (제가 연구전담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말로 상근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이러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자진취소를 해야하나요?
30일내에 직원을 채용하면 된다고 하던데 쉽게 구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2. 만약에 2-3달뒤에 상근직원을 채용한다면 취소하고 그때 다시 설립해야 하나요?
3. 만약에 취소 안하고 있으면 걸리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연구부서가 폐지되나요? (지금까지 딱히 연구관련 비용해택을 본것은 없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