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며칠전에 취객한테 클러치백으로 맞았습니다
클러치백으로 치아 3개와 턱을 맞았습니다
상해진단서 1주아니면 2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는 특수상해인가요?
일반 상해로 들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클러치백은 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상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특수상해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클러치백은 일반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것이고, 따라서 단순 상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