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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며칠전에 취객한테 클러치백으로 맞았습니다

클러치백으로 치아 3개와 턱을 맞았습니다

상해진단서 1주아니면 2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는 특수상해인가요?

일반 상해로 들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클러치백은 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상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특수상해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클래치백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클러치백은 일반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것이고, 따라서 단순 상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