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 이륜차(오토바이) 매매업시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중고 이륜차(오토바이)를 개인(사업자x)에게 매입 후
개인(사업자x)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개인에게 매입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개인에게 판매시 부가세를 붙여서 판매해야하는지
위 2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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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에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매입해야만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기에 불가합니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