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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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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이륜차(오토바이) 매매업시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중고 이륜차(오토바이)를 개인(사업자x)에게 매입 후

개인(사업자x)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1. 이때 개인에게 매입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개인에게 판매시 부가세를 붙여서 판매해야하는지

위 2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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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에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매입해야만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기에 불가합니다.

    2.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