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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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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의되고 있는 영아살해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근 영아살해 사건이 이슈되면서 영아살해죄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살인죄보다 형량이 상당이 낮던데 애초에 그런 조항이 왜 있었던 건가요?

생명의 가치는 모두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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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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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참작사유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에만 적용됩니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생아를 임신하고 출산한 산모는 이웃과 사회의 따가운 질책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른 치욕이 당사자에게는 영아의 살해에 이를 만큼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책임감경을 인정한 결과 영아살해죄가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아살해죄는 사생아를 출산한 산모가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이에 따른 치욕으로

    영아를 살해할 만큼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수 있다고보아

    형사상의 책임을 감경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지속되어 왔고,

    최근 국회에서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살해의 동기를 감경의 사유로 삼은 듯하나 강한 비판이 제기되어 개정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