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이후 계약직 전환 후 퇴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이런경우에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180일 근무 후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을시에 관련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1.파견직 2년 이후 자체 계약직 전환 3개월근무 (해당 조건이 180이상 근무가 가능한지)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으로 출퇴근을 하였으나 , 통근 버스 노선 시간 변경으로 자차 출근후 왕복 3시간이 넘어 퇴사 (대중 교통이용시 약 5시간 소요)
궁금한 내용으론
a파견 회사 소속에서 b 근무지 근무 (2년파견완료)
b근무지 에서 b자체 계약직 전환 (3개월 근무 통근이 너무 힘들어 퇴사 대중교통 이용시 약 5시간 소요 왕복 200km 기존에 있던 통근 버스 시간및 노선 변경으로 자차 출근)
이때 b자체 계약직으로 근무를 3개월만 했습니다. 180일 근무 조건이 파견직 + 계약직 동일 b근무지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은 a파견직 2년 계야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 계약직 전환을 하였으나 기록상 파견 2년 계약 만료가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부여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는 두 회사의 근무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는 최종 근무지 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