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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이후 계약직 전환 후 퇴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이런경우에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180일 근무 후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을시에 관련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1.파견직 2년 이후 자체 계약직 전환 3개월근무 (해당 조건이 180이상 근무가 가능한지)

  1.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으로 출퇴근을 하였으나 , 통근 버스 노선 시간 변경으로 자차 출근후 왕복 3시간이 넘어 퇴사 (대중 교통이용시 약 5시간 소요)

궁금한 내용으론

a파견 회사 소속에서 b 근무지 근무 (2년파견완료)

b근무지 에서 b자체 계약직 전환 (3개월 근무 통근이 너무 힘들어 퇴사 대중교통 이용시 약 5시간 소요 왕복 200km 기존에 있던 통근 버스 시간및 노선 변경으로 자차 출근)

이때 b자체 계약직으로 근무를 3개월만 했습니다. 180일 근무 조건이 파견직 + 계약직 동일 b근무지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은 a파견직 2년 계야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 계약직 전환을 하였으나 기록상 파견 2년 계약 만료가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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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부여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는 두 회사의 근무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는 최종 근무지 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