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작년10월경부터 일용직을 나갔는데 거의 두달정도 일을 하고 임금은 주급으로 50~60정도를 받았는데 한달에 250만원정도를 받았는데 자격요건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나 ~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원 : 2019.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19.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2019.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계존속(1943.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나. 총소득 요건

        -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

        다. 재산 요건

        -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라.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구원 : 2019.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19.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19.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여러 자격요건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하세요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 가구원 요건

      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나.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21.5.1.~5.3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서식 다운로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정보가 없어 위의 조건을 보고 요건이 충족되시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사장)가 세무서에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원칙은 근로소득자로 신고해 주는 것입니다.

      임금을 받는 대신에 노동을 제공해 주는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사업소득(3.3%원천징수)으로라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벌이인 경우 연 2천만원 미만 소득일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달 250이면 3천 이상 발생한 경우일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조회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