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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법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9시간 주45시간 월급 세전 23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계속 30분씩 연장근무를 하게돼서 (연장근무수당X, 사전에 이럴거라고 고지X, 9시간 일하는데 휴게X, 근로계약서 미작성) 4일 다니고 그만 뒀습니다. 저는 임금 계산을 최저시급으로 해서 10,030원 X 9시간 X 4일 + 주휴수당 으로 했는데 사장님은 월급제니 230만원 / 한달 총 일수 X 4일로 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루 휴무 , 4일 근무 였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저는 시급 8천원 꼴로 일하게 된건데 이렇게 받아야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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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일간의 근로시간을 최저임금으로 곱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고 실제 근무가 시급제 형태로 이뤄졌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하루 9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없이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또 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시급(10,030원) 기준 9시간 X 4일 + 주휴수당을 포함한 계산 방식이 오히려 합리적이며, 사장님이 월급 / 총일수로 계산해 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30만원이 아닌, (209시간+연장 5시간×1.5×4.345주)×10,030원=2,423,123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423,123원÷30일×4일=323,083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