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주 고용보험료 100% 부담 되나요? 4대보험
몇 년 전이지만 처음 4대 보험 가입 직전에 사업주가 직원들 모두 있는 카톡방에서 본인이 고용보험료 1.8% 전부 부담하겠다고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와서 말 바꾸고 다 뱉으라는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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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 현재 고용보험요율은
실업급여분 총 1.8%이고 근로자 0.9%, 사업주 0.9%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사업주만 0.25% ~ 0.85%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에 대한 근로자분 요율은 0.9%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의 0.8%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업주 본인이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주는 것으로 묵시적인 동의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근로계약을 이행해왔다면 이를 다시 돌려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