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 관련 질문이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3채무자 지정할때 1금융권은 그냥 본점으로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2금융권도 그냥 본점으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채무자가 계좌를 개설한 지점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계좌를 개설한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채권자쪽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 직접 압류 절차를 알아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금융권은 각 지점이 독립된 법인이므로 채무자가 거래하는 정확한 단위 지점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1. 2금융권의 법적 특성

    시중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등 2금융권은 중앙회가 아닌 각 지역 단위 조합 자체가 별개의 독립 법인입니다. 따라서 중앙회나 임의의 본점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채무자가 개설한 정확한 지점이나 조합을 특정해야 합니다.

    2. 개설 지점 확인 방법

    채무자의 거래 지점을 모를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거쳐 재산조회신청을 함으로써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판결문이나 공증 등 집행권원을 지참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시면 채무자가 거래 중인 2금융권 지점 정보를 비교적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용정보회사 조회를 통하거나 법원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정확한 거래 지점을 파악하세요.

    채권 회수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무사히 피해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