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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상반기 진행 후 인력 변동으로 인한 재교육이 필요한지?

법정의무교육을 올해 4월에 진행하였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교육)
당시 인원은 5명이었고 기존 인원 2명 퇴사 후, 5명이 입사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담당자도 변경되었고, 인원도 기존보다 3명이 늘어 올해 법정의무교육을 재시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사업장이 산업분류 코드로 검색하였을 때는 산업안전교육 대상자입니다.

업무는 주로 사무 업무를 보는데 산업안전교육이 필요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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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한 사원의 경우에도 법정의무교육은 이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사무업무만을 수행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안전보건교육 또한 이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인원변동이 있다면 다시 재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자체가 산업안전교육 대상이라면 소속 사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이라 함은 회계연도 단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거나, 전년도 교육시행일 이후로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올해 중도에 입사한 직원이나 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도 연말까지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