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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사망시에 다른가족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받다가 사망시에 그간에 치료받은 병원비를 가족이 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실비든 보장보험이든 다가능한지 각각다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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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이 아닌 치료비, 병원비 청구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만 가능하지만 사망으로 인해 부재이므로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질병 및 치료가 보험 보장 범위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후 포함되어 있다면 사망진단서와 보험금청구서 그리고 대리인양식서를 가지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하시고 유지하셨던 기간 중 발생한 사고 및 치료들은 보상 및 청구가능합니다.

    법적관계를 증명하실 서류를 첨부하셔서 청구하시면됩니다.

  • 사망시 유족(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청구 가능하기에 수익자 지정에 대한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치료비 등은 상속인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해당 치료를 받고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대신 실손보험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가 상속인을 지정해두지 않게 되면 법정상속에 따라서 배우자 자녀 1순위 배우자 부모 2순위 형제 자매 3순위 방계혈족 4촌 이내 4순위로 넘어가는데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공동상속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분할 지급됩니다. 이는 실비든 보장보험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망하고 3년이 지난 치료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치료도중 사망한다면 그 동안의 병원비를 유가족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입중인 증권상 보장하는 담보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시체검안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청구하는 사람의 실물 신분증, 고인의 신분증, 시체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보험사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시 병원에서 서류를 떼서 갖다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받다가 사망시에 그간에 치료받은 병원비를 가족이 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실비든 보장보험이든 다가능한지 각각다른지 알고싶습니다.

    : 피보험자 즉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각 보험별로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각 계약별로 체크해야 합니다.

    즉,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람만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만약 피보험자 본인으로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을 하게 되어, 법정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한명에게 위임하여 청구하시거나, 개개인이 청구하여 각 상속지분대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사망진단서와 청구서가 있으며 치료가 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비보험과 보장보험 모두 청구가 가능하지만 각 보험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원활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치료 중 사망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콜센터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안내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