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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향고래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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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전치8주 처벌이 어떻게되요?

호프집에서 술먹다가 옆테이블과시비가되서. 업무방해 및 폭행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는데

처벌원치 않는다고해서 처벌안받을줄 알았는데. 출동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8주 나온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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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집행방해가 비교적 중한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것인데, 집행유예 등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폭행 정도, 결과의 중대성 등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정상에 따라 징역형 대신 혹은 병과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경찰관과 진정한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처벌이 감경될 여지가 있으나,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 전치8주는 중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폭행혐의는 처벌불원의사로 종결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처벌(초범이라면 집행유예 예상됩니다)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