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폭행 정도, 결과의 중대성 등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정상에 따라 징역형 대신 혹은 병과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경찰관과 진정한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처벌이 감경될 여지가 있으나,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