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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을 마치고 4층 주차장서 나오는중 합류지점에서 상대차와 접촉사고가 났어요.
저는 우회전을 해서 합류하는중이었고 상대차는 직진을 해서 합류하는 중이었습니다.
상대 우측 깜박이 부분과 제 차 왼쪽 깜박이 부분이 부딪혀서 양쪽이 다 깨지고 보닛까지 약간씩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선 진입이 없이 동시 진입인 경우에는 우회전 보다는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 차 40 : 60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위 기본 과실에서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 확정되게 되나 거의 위 과실 비율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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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류 지점의 구조와 양 차량의 통행 방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직진 합류와 우회전 합류 라면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이며 이 부분도 사고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