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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멧토끼184
숙연한멧토끼184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8월 마지막주 26일(월) ~30일(금) 근무를 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그 일요일이 하필 9월 1일 이었는데, 이경우 회사에서 달이 바뀌는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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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뀐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당연히 말도 안됩니다. 위 경우 주휴수당은 9월 임금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달이 바뀌어도 전달 마지막주에 개근하였다면 다음달 초에 전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2024년 8월 26일(월)~8월 30일(금)에 개근을 하였다면, 2024년 9월 1일(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2024년 9월 1일(일)에도 해당 기업에서 재직 중이라면, 2024년 9월 임금에 해당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