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8월 마지막주 26일(월) ~30일(금) 근무를 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그 일요일이 하필 9월 1일 이었는데, 이경우 회사에서 달이 바뀌는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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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뀐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당연히 말도 안됩니다. 위 경우 주휴수당은 9월 임금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달이 바뀌어도 전달 마지막주에 개근하였다면 다음달 초에 전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2024년 8월 26일(월)~8월 30일(금)에 개근을 하였다면, 2024년 9월 1일(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2024년 9월 1일(일)에도 해당 기업에서 재직 중이라면, 2024년 9월 임금에 해당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