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고령으로 자경이 불가능 할경우 대처방안
부모님이 고령으로 자경이 불가능 할 경우 자녀가 대신 농사를 지으면 8년 자경 경력을 향후 상속을 받았을 경우 에 상속받은 자녀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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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시,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 감면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사망 이전에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인 부 또는 모가 자경을 해야 하며, 본인이 이를 상속받을 경우 부모의 자경기간+본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라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모님 사망 전 본인이 자경한 기간은 합산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