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 가능한가요?
현재 어머니 사업장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1. 어머니 명의로 된 카드 하나
2. 어머니 명의로 만든 가족카드(사용자는 자식)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삼성카드인데 이런 경우에
제 가족카드도 엄마 사업장에 사업자카드로 등록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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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기업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카드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발급받아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기업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데,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의 사업용신용카드등록화면에 가족카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아래 줄을 읽어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는 어머니 명의 카드만 등록 가능하나, 실제 해당 카드를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을 하셨다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기로 매입내역을 반영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