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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

가족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 가능한가요?

현재 어머니 사업장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1. 어머니 명의로 된 카드 하나

2. 어머니 명의로 만든 가족카드(사용자는 자식)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삼성카드인데 이런 경우에

제 가족카드도 엄마 사업장에 사업자카드로 등록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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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기업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카드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발급받아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기업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데,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의 사업용신용카드등록화면에 가족카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아래 줄을 읽어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는 어머니 명의 카드만 등록 가능하나, 실제 해당 카드를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을 하셨다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기로 매입내역을 반영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