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납부할때 돈을 더 내면 어떻게되나요?
세금 납부할때 지로에 적혀있는 납부계좌로
입금 하는데 내야할돈보다 만원이든 전원이든
잘못눌러 더 납부하게 되면 더 낸돈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진납부서 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를 한 경우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신고서, 결정결의서 내용을 비교하여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라고 확인된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은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환급계좌를 해당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에게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환급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싴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세무서/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환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 혹은 지자체에 전화하셔서 해당 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급을 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