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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업비트 자산이 소득분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

저희집 소득분위가 한국장학재단 기준으로 10분위가 나오는데요

지금 업비트에 돈이 많이 들어가있어요

이러면 이 재산은 소득분위산정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 돈은 다 지출로 빠지나요?

그리고 가상화폐로 번 돈도 소득으로 다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 올해한정으로여!!

또 지금 4인 가구인데 동생 명의로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동생은 1인가구, 저희 가족은 3인 가구로 소득분위 계산이 따로 되나요?

나라에서 받는 여러 지원금 혜택을 받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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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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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화폐 소득은 국세청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분위를 판정할 때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사업, 근로, 연금, 이자/배당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21년에 취득하시고 25년에 양도하셨다면 25년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인 것입니다.

    장학재단과 관련하여선 세법과 무관하므로 장학재단에 문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규모는 아직 금융권과 정부 등에

    공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거래소에 현금 상태가 아니라면 더더욱 파악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가상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내년부터 소득으로 분류가 될 것 입니다.

    주택의 소유가 동생으로서 소유자별로 세대구성이 바뀌진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