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는 퇴직금을 주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x 30 x재직일수 /365
퇴직금 계산식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 1일 평균임금×30일x근속일수/365'만큼 지급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분의 임금을 그 일수로 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대략 근로자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성 금품을 의미합니다.
계산방법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일수 =1일평균임금
1일평균임금x 30일 x 재직기간/365로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간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며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재직하였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