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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미성년자가 가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경우 이걸 가짜 신분증으로 미성년자 아니였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하나요?

음식점에서 미성년자가 가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경우 이걸 가짜 신분증으로 미성년자 아니였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하나요? 시간은 지나고 신분증이라서 찍어 놓을수도 없고 미성년자 말만 듣고 신고 하면 음식점은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해냐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이 문제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같은 법 제59조 제6호), 식품접객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형사처벌의 경우 업주가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고의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청소년 진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행정처분에서는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업소에 유리한 예외 사유이므로 실제로는 업소 측에서 그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면제를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신분증 사본을 남기지 못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우선 보존하시고, 확인한 직원의 진술, 주문 및 결제 내역, 당시 청소년이 제시한 신분증의 명의자나 외관에 관한 기억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 후 경찰이나 구청 조사에서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고,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했다면 그 행위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함께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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