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회사는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차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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