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애 들어가는 항목

부가세 부속명세서중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에는

모든 카드 과세매출이 집계되는건가요?

온라인플랫폼매출중에 전자금융업에 미등록되어 건별로 입력되는 카드매출들이 있는데,

이렇게 건별로 입력된(결제수단은 카드) 매출들도 여기에 집계가 되는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만 반영을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카드 매출도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모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