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사려깊은레아147
부가세 부속명세서중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에는
모든 카드 과세매출이 집계되는건가요?
온라인플랫폼매출중에 전자금융업에 미등록되어 건별로 입력되는 카드매출들이 있는데,
이렇게 건별로 입력된(결제수단은 카드) 매출들도 여기에 집계가 되는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만 반영을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카드 매출도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모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