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2년 종료시 사직서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12월이면 이제 파견직2년 종료인데요.
파견업체에서 퇴직금 서륜 쓸때 계약만료 적혀있는 사직서를 써야한다는데
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 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2년의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쓰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계약만료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그만두기를 원할 경우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로 더 이상 계속고용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도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확인서 또는 사직서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파견업체와 2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년종료시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고 별도의 사직서 작성은 필요없고 퇴직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사직서를 작성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