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속시원하게 답변드리고 싶지만 위의 질의글은 그렇게 쉽게 단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해당 감속기가 어선의 추진기관용으로 설계·판매된 것인지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어업용 기자재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정한 어업용 선박의 기관·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자재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속기가 어선의 추진기관과 직접 결합되어 주기관의 동력을 전달하는 선박용 기관의 구성장치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실무상 선박용 기관에 포함되는 기자재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다만 감속기가 일반 산업용 장비이거나 어선의 추진기관과 직접적인 기능적 결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업용 기자재로 보기 어려워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어업용 기자재 해당성과 실제 어선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박의 톤수 자체가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