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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병아리236
고상한병아리23620.10.13

자녀 결혼으로 인한 임대비용 부모가 빌려 줄 경우 비용드리지않고 처리하는 방법알려주세요..

결혼을 앞 두고 있는 아들에게 오피스텔 3억 임대료 중 일부를 부모가 빌려 줄 경우 처리 방법 과 절차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들은 직장생활 2년차 이고 며느리는 직장생활 1년차인 맞벌이 새내기 부부예정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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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세무이슈를 참고한 다음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로부터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잇습니다.

    다만, 기준금액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데,

    기준금액은 대출이자에 연4.6%를 곱해 산출하는 금액에서 실제지급하는 이자를 빼서 계산합니다.

    무이자를 차입을 가정할 시 기준금액 1천만원의 한도는 217,391,304원입니다.

    2. 무이자이고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이득계산부인으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정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세가 의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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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지급한 금원이 증여금으로 의제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라면 형식적으로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만들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로부터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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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가산액과 증여재산공제를 동시에 이용하면 됩니다.

    친족한 증여일 경우, 증여공제금액 이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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