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으로 인한 임대비용 부모가 빌려 줄 경우 비용드리지않고 처리하는 방법알려주세요..
결혼을 앞 두고 있는 아들에게 오피스텔 3억 임대료 중 일부를 부모가 빌려 줄 경우 처리 방법 과 절차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들은 직장생활 2년차 이고 며느리는 직장생활 1년차인 맞벌이 새내기 부부예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세무이슈를 참고한 다음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로부터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잇습니다.
다만, 기준금액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데,
기준금액은 대출이자에 연4.6%를 곱해 산출하는 금액에서 실제지급하는 이자를 빼서 계산합니다.
무이자를 차입을 가정할 시 기준금액 1천만원의 한도는 217,391,304원입니다.
2. 무이자이고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이득계산부인으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정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세가 의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게 지급한 금원이 증여금으로 의제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라면 형식적으로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만들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로부터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가산액과 증여재산공제를 동시에 이용하면 됩니다.
친족한 증여일 경우, 증여공제금액 이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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