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이자 계산법/공증내용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전 회사에서 일하다가 생긴 채무로 위와같은 내용으로 공증을했다합니다. 공증비용이나
공증서준시는 법무사는 어딘지도 모르고 그분이랑 만나서 내용만 적고 신분증 초본 등본만 떼서 같이 드린게 끝인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매월 100씩 납부하다가 제가 이번달은 2일째 못드리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카톡이 왔습니다.
그분카톡내용입니다.
100 + 지연손해금 원금에 대한 연 10% 16만 8500원
총 116만 8500원
지금까지 지연손해금 이자 안 받았는데 하루이틀 계속 밀리고 연락 없이 안 보내니까 이번 달 부터 받는다.
내일까지도 안 보내면 내일 이자도 붙으니까 오늘 알아서 보내.
연이자 10프로면 총금액2000만원 월100만원 으로 계산시 하루 이자가 16만8천500원 이 맞나요?
2.연이자10프로 라는데 매일매일 이자가 올라가는건가요?
3.맞다면 연이자 계산할때 저렇게 매일 붙는 이자를 한번에 다줘야하나요?
4.공증하면 원래 집에 문서가 오거나 제가 공증했다고 문자나 카톡도 안오나요? 그냥 계약서만쓰고 아무내용이 없어서요.
그분과 계약 내용 사진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연10%라고 하면 잔여 원리금 (2000만원에서 100만원씩 갚은 금액을 뺀 나머지 잔금)의 연 10%로 계산한 금액을 365로 나눈 것이 하루에 발생하는 이자금 입니다. 즉 원금이 2천만원이면 연 10%인 200만원이 1년에 내는 이자, 1달에는 12로 나눈 16만원 상당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