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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망둥어70
삼거리나 교차로인 도로를 보면 끝부분에 횡단보도가 아니라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도로 신호등이 교차로 끝부분에 하나 있고, 횡단보도 위에 하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만약 빨간불인 경우, 어떤 차는 교차로 앞이 비어서 이동하는 차가 있고 어떤차는 원래 신호대기하는 곳이 서 있는 차가 있는대요. 이때 넘어가면 신호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하게살아요
신호등이 빨간불이 되었었으면 원래 신호 대기하는 곳에서 일단 정지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를 넘어가서 정차하고 있으면 신호 위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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