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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에 따른 수리비 손해배상부담율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가능한가요?

사업장 직원이 차량을 너무 자주긁어먹는데, 수리비부담은 전혀 하지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다음 직원에게는 이 내용을 명확히 하려고 본인과실에 따른 차량파손시 각각 50:50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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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차량파손 시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는데 사전에 책임비율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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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책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건별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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