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차량 사고에 따른 수리비 손해배상부담율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가능한가요?
사업장 직원이 차량을 너무 자주긁어먹는데, 수리비부담은 전혀 하지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다음 직원에게는 이 내용을 명확히 하려고 본인과실에 따른 차량파손시 각각 50:50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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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차량파손 시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는데 사전에 책임비율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책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건별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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