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성격, 횟수, 목적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자금을 이체한 겨우 : 부모의 소득 등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여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보조하기 위한 부양 자금으로 이체시
사회통념상의 부양비에 대하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로 이체, 향후
부모님의 재산,소득으로 자녀에게 상환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향후 자녀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계약 후 분할 지급 조건으로 부모가 자금을 수령시
: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 지급방법 및 횟수, 최종 잔금일 등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증빙 서류 등을 잘 갖추어 향후 국세청의 소명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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