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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에 부모님께 몇번에걸쳐 1억5천만원 정도를 계좌이체로 나눠서 받았을경우 증여세는 안내도 되는것인가요?

상속,증여세를 볼때 최근 10년계좌기록을 본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10여년전에 부모님께 몇번에걸쳐 1억5천만원 정도를 계좌이체로 나눠서 받았을경우 증여세는 안내도 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께 1.5억정도를 증여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0년 이전에 받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과세가 되기 어려우나,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