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할세액이 증가하거나 환급세액 감소사유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를 하기 이전까지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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