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도와주세요 ㅜㅜㅜ지식이 필요해요 번개장터 사기같아요
번개장터에 물건을 올렸는데 연락이 와서 다른곳에서 판매를 유도하길래 제가 바보같이 알겠다고 하고 쏘티스토어 라는곳에 올려서 그분에게 말씀드리니 결제완료했다고 거기서 포인트 환전신청하면 10분내로 입금이 된다고해서 그렇구나 하고 계좌이체로 신청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제가 계좌를 잘못적어서 이체가 안된거라고 그러면서 아래 대화를 이어갔는데 아래 대화내용 보시고 제가 잘못한거랄까 혹시라도 나중에 사기로 제가 연루당할 일이 있다던가 아니면 제가 해야할 조치좀 알려주세요 ㅜㅜㅜ 제가 물건을 보내야하는건가요? 그쪽에서 자기는 결제했는데 물건 안보내줬다 하면서ㅜ태클걸까보ㅓ 그사람이 여기에다 올리라고 알려준 사이트에 아직 제 뮬건도 그대로 남겨져있고 판매대금도 포인트로 지급된거 같은데 출금이 안되는거거든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ㅜㅜ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막 판매상품 올렸던걸로 사기에 연루되게 되거나 되려 제가 물건을 안줬다고 신고 당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현재 상황은 명백히 제3자가 운영하는 외부 사이트를 통한 사기 수법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물건을 발송하거나 추가로 금전적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피해자이지 가해자로 연루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즉시 피해 사실을 보존·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기 구조와 법적 성격
번개장터 외부에서 결제를 유도하고, 허위 결제 완료 및 환전 신청을 종용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인터넷 사기 유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귀하가 가담한 정황은 전혀 없으므로 가해자로 오해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방치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능동적으로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즉시 취해야 할 조치
우선 번개장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대화와 게시물 스크린샷을 신고하시고, 거래 관련 모든 증거(대화내역, 환전 요청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어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사기 피해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이체 내역을 근거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신속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건 발송 및 민형사상 위험
사기범은 결제했다는 허위 사실로 물건 발송을 유도하였으나, 실제로 정당한 대금 지급이 없으므로 물건을 보낼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물건을 발송한다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기범과 공모했다는 정황도 없으므로, 되려 상대방이 귀하를 고소한다거나 물건 미배송을 문제 삼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향후 예방과 대응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번개장터 등 안전결제 시스템 밖의 거래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 경찰 수사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증거자료는 반드시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의 수법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