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전에 주소이전을 했는데 그럼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2020. 06. 22. 16:12

부동산 지식은 1도 없는 대학생입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3년 정도 살다가 얼마 전에 이사를 왔는데, 바보같이 이사 오자마자 주소이전을 해버렸습니다.

임차권등기, 보증금을 받기 전엔 주소이전을 하면 안된다 등등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 줄 생각도 안 하고 있고ㅠ

이럴 경우 다시 이전 집으로 주소이전을 해서 임차권등기 설정을 할 수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발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전 집에 다시 주소이전 등을 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효력은 결정일(기존의 효력은 이사를 나가면서 이미 상실되었음)이후부터 다시 발생하는 것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본문). 그 사이에 다른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빠르게 임차권등기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법은 권리행사에 무지하거나 게으른 자에게 결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만약 적기에 임차권 등기를 경료할 경우 질문자는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며(이전 집에 살고 있지 않으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증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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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주소 이전을 한 다음에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신 후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는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6. 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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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인 질문자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질문자분이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은채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임차권 등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2020. 06. 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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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6. 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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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동시에 보증금반환소송이나 그 전에 필요하면 집주인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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