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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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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멋진귀뚜라미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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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해 질문 있어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보고 있었는데,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의거하면, 범죄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나 (법적대리인 혹은 후견대리인)보호자인 경우면

범죄피해자(미성년자일 경우)가 보호자나 부모에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도, 담당 종사자는 범죄피해자의 법적 보호자이기에 고지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취지와 위 비밀누설의 금지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범죄사실에 대해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그 범죄 사실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감안하여 해당 사안이 가정폭력, 가정내 친족에 의한 성폭행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대리인이라고 하여도 그 사실을 알리거나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제3자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알릴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위 조항에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범죄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범죄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 후견대리인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설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