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해 질문 있어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보고 있었는데,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의거하면, 범죄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나 (법적대리인 혹은 후견대리인)보호자인 경우면
범죄피해자(미성년자일 경우)가 보호자나 부모에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도, 담당 종사자는 범죄피해자의 법적 보호자이기에 고지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