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홍종현 드라마 합류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갈수록운좋은탕수육
갈수록운좋은탕수육

간이,사입+국내 동대문도매에서 의류떼는데

간이인데 카드결제만 띡 하면 끝인가요?

외국사

입도 같이하고있어서 부가,종합 영수증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이거 두개 다 봐주실 세무사분을

어떤쪽전문분으로 알아봐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 관련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현금

    매출액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학정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면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카드 결제했다면, 기록이 카드사에 남으니 거래명세서만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

    외국 사입이 수입이라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의류 사입할 때 현금으로 이체했다면, 이체내역과 현금수령인 개인정보와 서명이 기재된 종이서류를 보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공제는 안되지만, 향후 종소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 + 현금영수증 매출만 정확히 신고하시면 실무적인 문제는 없으나, 현금 매출이 많다면 일부 현금매출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입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입, 현금영수증 매입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이외의 매입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