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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두루미36
쾌활한두루미3621.02.22
연말 소득 공제관련 질문 드립니다

연말 삼천만원 기준 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등등 어떻게 활용해야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가 공제대상이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관계없이 사용하시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링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322953-%EC%97%B0%EB%A7%90%EC%A0%95%EC%82%B0-%EB%8D%94-%EB%A7%8E%EC%9D%B4-%ED%99%98%EA%B8%89%EB%B0%9B%EB%8A%94-%EC%A0%88%EC%84%B8%EB%B0%A9%EB%B2%95%EC%9D%8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 합니다.(세액공제 x)

    소득공제만 생각하면 전액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혜택이 적지 않다면, 총급여의 25%까진 신용카드 결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 3천원 기준으로 750만원을 초과사용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방면으로는 소득공제 기준금액인 7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서 신용카드 혜택을 받고 그 이후에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