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데 그럼 기존에 지귀연재판부가 진행하고 있는 1심재심도 이직 안 끝난것 같은데 내란재판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번에 진행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이 아닌 2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기존 재판부에서는
1심까지만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란 전담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잠시 재판이 중단되거나 기일이 변경되는 조정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쌓인 증거와 기록은 그대로 승계되니 재판 자체에 큰 변화가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