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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가 한창인데 특별판사 추진을 한다는데 가능할까요?
내란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재판부를 국회 추천으로 새로 꾸리겠다고 하는데
특검수사가 한창인데 특별판사 추진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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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범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다 보니 사법부에도 내란 옹호 세력이 존해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
하지만 특별판사나 특별재판부를 투진하는 건 심권분립 원칙에 따라 매우 신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국회가 사법부의 판단에 직접 개인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법적인 절차와 정당성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성이 매누 낮습니다.
특별판사 제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하는 경우라 정치적으로 합의만 완료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 중인 삼대특검 수사 내란 김건희 여사 최상병 사건의 관련해 특별 판사 또는 특별 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성은 있지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 반사 추진의 배경 특별재판부 설치의 법적 가능성 현실적인 전망 특별 판사 추진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정치적 제도적 장벽이 높고 현실화되려면 국회 입법과 사법부 협조가 필요합니다.